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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아빠 성장기/무럭무럭 육아일기

출산휴가의 휴가기간과 급여

임신 한 예비 엄마라면 출산휴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언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게 아기와 엄마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일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출산휴가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언제 쓰는 게 적정한 시기일까?

휴가급여는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 출산휴가제도는 무엇인가?

출산휴가의 정확한 명칭은 '출산 전후 휴가'입니다.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된 제도를 말합니다.

 

출산휴가 휴가기간은 얼마나 될까?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서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합쳐서 90일이니까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출산 전 휴가는 최대 45일인 셈이네요.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휴가기간

사업주는 신 중인 여성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주 ~ 15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6주 ~ 21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주 ~ 27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 요즘 주위에 유산되는 분들이 계시는, 뭐라 위로드릴 말씀도 없고...

회복되시도록 묵묵히 지켜보는 것 말곤...해드릴수 있는 게 없네요 ㅠ

 

 출산예정일이 늦춰지면? 어떡할까요?

출산 전 휴가가 45일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네요~~

 

출산휴가 중 임금지급(돈! 돈!! 돈!!!)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 이후 1개월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꼭 신청해야되요!!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체계

구분

최초 60일

(쌍둥이 75일)

30일

(쌍둥이 45일)

우선지원 기업 근로자

(90일)

통상임금 기준

사업주 부담

(통상임금과 180만원 차액)

지원x

정부지원(90일간 월 180만원 지원, 상한 540만원(쌍둥이720만원))

대규모 기업 근로자

(유급의무기간 최초 60일 제외한 마지막 30일)

 

통상임금 기준

사업주 부담(통상임금 100%)

지원x

정부지원 상한 180만원

위 표의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지급기준은 통상임금기준이네요.

통상임금 개인이 계산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회사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통상임금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가비, 명절 선물비, 생일선물비와 같이 특별한 월에 가산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라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월 받는 급여가 260만 원이라 하면,

통상임금은 그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통상임금이 월 24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첫 30일은 사업주가 240만원을 지급하고

그다음 30일도 사업주가 240만원을 지급,

그 다음 30일은 고용보험에서 18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라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 월 24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첫 30일은 고용보험에서 180만원 사업주가 60만원을 지급(통상임금 240만원 - 지원금 180만원)

그다음 30일도 고용보험에서 180만원 사업주가 60만원을 지급

그다음 30일은 고용보험에서 180만원 지급하게 됩니다.


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해보실 수 있으니깐 

들어가셔서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저희도 출산 전 휴가를 쓸 때가 제일 고민됐던 것 같아요

와이프 아랫배는 수박처럼 불러오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침대에서 굴러서 내려오다시피 했고

운전을 못하는터라 배불러서 출퇴근하기도 힘들어했고...

배부른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래서 저희는 출산예정일의 4주 전에 출산 전 휴가를 내고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그 힘든 일 잘 견디고 천사를 낳아줘서 너무너무 고맙네요.

 

오늘 포스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출산휴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휴가급여 3개월분은 늦지않게 잘 챙기세요~~~